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49994/
기사요점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해 4%씩 추가로 깎아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1~3%로 줄어든다.
즉, 기존에 적용되었던 9억 초과분 장특공 혜택을 줄인다는건데...
저는 1주택자라 이게 과연 이득인지..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실거주 및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를 감면해 줬다. 보유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 실거주 기간에 따른 연 4% 감면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5억원 이상 차익이 남을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중과 기준이 당정 논의 결과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강화되면서 결국은 부동산세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기존에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 어쩌면 좋을수도 있는데.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때문에 금방 12억이 되어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걷을까만 고민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양도세부분은 좀더 고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저는 실거주에 장특공 10년해서 혜택을 보려고했는데.그마저도 다시 세팅해야하네요
이런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 감면 혜택이 커져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유인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반면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 달리 반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더라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고가 주택은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거래비용이 줄어야 매물이 나오는 법이다.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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