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경제에 이민자 유입
호주 집값 작년 16%나 올라
시드니 단독주택값 12억원선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하지만
신규분양 청약 통해 투자가능
초기 5~10% 계약금 지불후
입주때 잔금…프리미엄도 기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805272/
우선 호주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이 없는 순수 외국인을 뜻한다. 영주권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호주 직업학교를 나와 호주에 필요한 인력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의 구매는 제한이 있고 신규 주택은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신규 주택 매매를 통해 호주 재고주택을 늘리고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 시 국세청(ATO)에서 관리하는 해외투자 리뷰 위원회(FIRB)의 투자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호주 주택 계약서상 FIRB 승인 조건이 들어가야 하며 승인 조건이 없다면 계약은 취소된다. 승인심사는 2~4주가 소요된다.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오프 더 플랜(Off The Plan)이라는 청약 시스템이 있다. 한국과 비슷한 청약 제도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 그러나 한국처럼 경쟁률이 높지는 않다. 주택 구매자는 신규 분양 시 주택가격의 약 5%나 10% 정도 계약금을 지불하면 호주의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도금이 없고, 주택 완공 시점, 즉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한다.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2~3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 완공 시점에서는 국내 부동산처럼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미리 청약을 하고 입주할 시점에 매도를 한다면 충분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선셋 클로즈(sunset close)라고 해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완공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완공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지불했던 계약금 10%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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